
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
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분야에 빅데이터·AI등
첨단ICT를 접목하여 생산성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
新사업 창출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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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(50%이내, 최대 6천만원)사전진단 컨설팅지원 (전문가 1M/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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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분야에 빅데이터·AI등
첨단ICT를 접목하여 생산성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
新사업 창출을 지원
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(50%이내, 최대 6천만원)사전진단 컨설팅지원 (전문가 1M/D)
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분야 | 세부 분야 (예시) | 기대 효과 |
---|---|---|
온라인 경제 |
①온라인 신선식품(마켓컬리),②온라인(원격) 헬스·의료,③온라인 교육,④온라인 지식서비스 |
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|
공공문제 |
⑤사회문제해결(코로나맵 등),⑥업종공통 플랫폼(협업 솔루션) |
신규 BM 창출 |
기업혁신 |
⑦로봇자동화(RPA, 단순반복업무자동화),⑧물류관리(WMS),⑨고객관리(CRM),⑩Business Intelligence(의사결정 등 지원),⑪챗봇(대화형 메신저),⑫비대면스마트워크(원격근무 등) |
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|
※ 온라인경제서비스, 공공서비스, 기업혁신서비스 지원
※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(50% 이내, 최대 6천만원)
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형성하여 참여 가능
(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·구축 역략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가능)
※ 아래 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(중소벤처기업부)
(도입기업)
(수행기관)
(전담기관)
(전담기관)
(수행기관)
(도입기업)
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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